“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지각 5번” ‘유출’ 근태보고서에도…여론 ‘싸늘’

故오요안나의 유출된 근태보고서(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근태기록과 통화 녹취록 등 소송자료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후 오히려 자료의 공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요안나 근태보고서’ ‘오요안나 인성’ 등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오요안나의 생전 방송사고·지각 내역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모친에게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담고 있는 게시물이다.

공개된 방송사고·지각 내역서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약 1년간 9차례 연락이 두절된 채 지각해 방송사고를 낼 뻔(5회)하거나 무단결근(4회)을 했다. 이로 인해 선배 기상 캐스터가 두 차례씩 ‘대타’로 방송에 투입됐다.

또 오요안나가 모친에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XXX 진짜. 존경하는데 XXX이야 진짜” 등 욕설을 섞어가며 격한 불만을 토로한 통화 내역도 유출됐다.

이같은 게시물은 오요안나 이름 앞에 ‘고(故)’ 자를 기재하고 사건번호도 적혀있어 출처가 소송 자료임을 짐작케 한다. 앞서 오요안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자 이목은 누가 왜 해당 자료를 공개헀느냐에 쏠렸다.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 사망자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시물인만큼 공개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심리 문제를 겪고 그 여파로 근태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화살도 개인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도 잇따랐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담긴 유서와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공개됐다.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고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다만 유족은 MBC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족은 22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해 “(MBC는) ‘자기들이 몰랐다’ ‘프리랜서니까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 자체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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