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주의하세요”…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권익위 최근 3년 분석…중고거래 민원 1만744건
사기 피해·금지 품목 판매·환불 요구·과세 문의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데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등록하자 화면에 ‘이미 사용한 상품권입니다’라는 문구가 뜬 모습.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방적 차단으로 연락을 못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 택배 보낸다 했으나 이틀이 지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2. “포획 금지종인 자라를 □□에서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되는 야생동물을 잡은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3. “◇◇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보내고 환불을 안해주며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고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최근 들어 사기 피해 등 관련 신고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0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중고거래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와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민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 발령과 함께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와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유형별 민원 사례로는 사기 피해 플랫폼 조치, 의료기기와 담배를 비롯한 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그리고 과세 기준 등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과 관련 약 97만800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07만 건 대비 8.9%, 작년 1월 109만 건 대비 10.4% 감소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6.6%, 지방자치단체 6.1%, 교육청 31.0%, 공공기관 36.8%로 지난달 대비 감소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특정사안 관련 민원이 집중 발생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 등이 총 2684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4.7%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문의 민원 등 총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달 대비 50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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