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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소녀와 계약 동거 경험을 밝힌 70대 유튜버. [유튜브]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0대 남성 유튜버가 10년전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했다는 일화를 영상에 올려 논란이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독자 5만6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영상 내용이 공유됐다.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2015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에서 살았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거리에서 19세 여자 두 명을 만났다. 이들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로 자기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착했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며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었다.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 문제로 결국 소녀가 자신을 떠났다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 때문에 헤어져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노인의 성(性)’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수익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2251달러(한화 약 317만원)를 벌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십가지 일을 해봤는데 (유튜버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며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이미지 훼손하지 마라’, ‘자랑이라고 다 공개하냐’,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