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일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