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13만2535명 ‘역대 최고’…‘아빠 육아휴직’ 첫 30%↑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며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

지난해 육아휴직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지난해 처음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 42.6%를 웃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포인트↑), 남성은 46.5%(7.5%포인트↑)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도 2만3188명보다 3439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지만, 지난해 14.8% 늘어나 증가율은 육아휴직(5.2%)의 2.8배에 달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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