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 산 아내, 말기암 걸리자 살해한 남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자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불면증 치료제 2알을 건넨 후 옆으로 드러누워 있던 아내의 목에 빨랫줄을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아내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간병하는데 힘이 부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 평소에도 여러 번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했다”면서 “아내를 간병할 사람이 없는 데다 경제적 형편상 치료비 마련이 불가능해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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