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생겨도 요양병원 제재 못해
“복지부, 제재 근거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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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직 직원이 업무관할 내 특정 병원으로부터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매월 100만~120만원을 챙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심평원 심사기준에 대한 투명성객관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직원들의 비위도 지속 발생하자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내 특정 병원으로부터 약 6년간 82회에 걸쳐 8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돈을 챙겼다. 약 6년간 82회로 금액은 총 8100만원이다. 자문료는 10분당 10만원이었는데, 별도의 자문계약서도 없는 명목상 자문이었다.
해당 직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당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 관련 이상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하거나, 입원료 심사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심평원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