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속되는 가품 논란에…특허청도 패션 플랫폼 들여다본다

AI 활용해 ‘버티컬 플랫폼‘ 감시단속
지난해 가품 단속 27만4206건 달해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버티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을 단속한다. 이용자가 급증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패션·뷰티·스포츠용품 등 버티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주요 대상은 무신사, 브랜디,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이다.

특허청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는 산업부터 시즌, 패턴을 분석해 위조상품을 감시한다.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AI를 적용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AI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7억1000만원 확보했다.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실적은 2023년 24만2094건에서 2024년 27만4206건으로 약 13% 늘었다. 특히 지난해 단속을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는 각각 8586건, 180건씩 나왔다. 특허청은 올해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28만80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 업계는 연초부터 ‘가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난달 협력사가 병행 수입한 ‘스투시’ 브랜드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인템포무드’는 다운 패딩 재킷의 솜털과 깃털 혼용률이 문제가 되면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품 판매의 사전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을 하나하나 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사도 정산금 지급 보류, 브랜드 퇴출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무신사는 패딩·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광고의 진위를 점검하고, 세 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금 지급을 보류한다.

특허청은 각 플랫폼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AI로 분석하고 수시로 위조상품을 가려낸다는 구상이다.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브랜드 160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처럼 최근 소비자가 급증한 버티컬 플랫폼을 단속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패션·뷰티와 관련된 플랫폼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활발한 만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서울 시내의 한 의류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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