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00만원·신혼 1600만원
2030세대 표심잡기 본격 나서
임광현 “청년·신혼 자립 도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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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특화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비과세 혜택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는 민생·경제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표적인 스윙보터로 지목되는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ISA 가입자는 투자액에 따라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방향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이에 따라 5년 간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모두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산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핵심이자 정부안과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ISA의 신설이다. 기존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으로 분류됐던 ISA 비과세 혜택 유형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새롭게 추가된다. 청년형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34세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개정 후 적용될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신혼부부형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각자 계좌를 개설한 부부에게 8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한도가 추가된다. 자녀가 1명인 부부는 각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 자녀가 2명인 부부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는다.
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ISA는 손익통산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 대표적인 절세계좌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일반형 ISA 밖에 가입하지 못했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형 ISA를 신설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후 월급방위대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