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판매 급증세···소비자 피해 우려 계속
환테크 목적 아냐···환급금 원금보다 작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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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낸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해지 시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외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커지면서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낸 보험료의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낼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 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뛰면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환전수수료 등으로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 이 외에도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만약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