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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빌라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화재 진압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해 파손한 소방관에게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소방청이 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책임 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관의 강제 개방 조치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