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8주이상 입원시 추가 서류
향후치료비 ‘이중 수급’ 방지책도
법령·약관 연내 개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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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의 피해자 A씨는 병원에서 ‘근육 긴장·삠(염좌)’을 진단받고 총 20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 1349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의 원인은 급정거였다.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 차) 운전자 B씨는 척추 삠(12급 경상)을 진단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아 총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내년부터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근융긴장, 삠 등 경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및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과잉 정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적발된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은 5476억원에 이른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나간 치료 금액만 1조3000억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란,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현재로선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추가 서류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등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등록 취소’로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국토부는 또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정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고비용 수리구조도 개선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위탁생산(OEM)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부품 중심의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여기에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연락을 해야 지급보증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