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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25일 조씨는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에서 배상금에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전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가세연이 조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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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
조씨는 “이자가 한 700만원 된다. 빨리 보내주셨으면 안 보내셨어도 되는 돈”이라며 “확실치 않은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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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
조씨는 테슬라 모델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 주차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이었으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가 작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 가족이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고(故)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가세연은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1000만원, 조씨에게는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