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었던 김용현, 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세상&]

김 전 장관, 25일 1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군사법원법 제365조 1항·2항 위헌제청 대상 조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을 제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군사법원법 제365조 1항과 2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더 쉽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군사법원법 제365조는 제1항에서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에선 ‘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에는 특신 상태와 영상녹화물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부동의를 해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불일치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 검사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중지된다. 이와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김 전 장관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재판이 중단되는 효과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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