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혜원 기자
백령도·연평도 땅 외국인 매입땐 지자체 허가받아야
국경도서 17곳 외인토허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