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 2000만원 이상 직장인 80만명

직장가입자의 4%…80만4951명
월평균 15만2000원 건보료 추가


월급을 빼고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이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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