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탄핵심판 부적법-위헌성…기각 아닌 각하가 맞다”

“내란죄 삭제로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
“檢조서 증거로 사용 등 헌재 위법성 남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며 “따라서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헌재가 위법성 행위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발동 사유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써 사법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며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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