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심각’… 단속 20일 만에 적발 1000건 넘어

인천시 연수구가 공유 관내 불법 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 관내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20여 일 만에 1000여 건을 적발했다.

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총 1007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00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고 총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연수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퀵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 이유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구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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