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매달 100만원 연금 받는다고?…배현진, 박탈법 발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시 수령 박탈
공무원 기간 납부했던 기여금 총액은 반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납부했던 기여금 총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26일 배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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