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인 체포하려면 ‘포고령 위반 혐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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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서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12월10일 저녁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아무래도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전 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진의를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당내에 ‘정국안정화 TF’를 만들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 방안을 조율, 윤 대통령 역시 12월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고 밝혔던 시기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와의 공동담화 등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려 했을 정도로 걱정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무산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설명이다. 한 전 대표는 “결국 지난 토요일(12월 7일) 오전의 대국민 약속은 그날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당과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고들 했다”며 “결국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책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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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표지 [메디치미디어 제공] |
논란이 된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체포하려 했다면 아마 포고령 위반 혐의였겠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의 존재와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자신은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은 때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포고령을 위반할지 안 할지 미래를 어떻게 알고 체포조를 보낸다는 말인지 묻고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 그만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