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에도 年 최대 9.54% 주는 ‘이것’…3월 4일부터 신청 [찐이야! 짠테크]

지원 확대로 일평균 약 2.3만 명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자 최대 연 9%대 금리를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기여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가입 문의가 잇따르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올해는 납입 혜택도 커졌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기 시 은행 이자·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경우 연 최대 9.54%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익효과를 낼 수 있다.

가입자는 올 들어 꾸준히 몰리고 있다. 일평균 약 2만3000명이 신청했다. 지난 2023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약 173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SC제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 등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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