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합의 사항 처리하고 사회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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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상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예정하고 있고 그 이후 (거부권)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살리기가 기본이고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도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주식시장 단체들도 통과를 굉장히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 간담회 등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으로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추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큰 줄기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상법개정안을 먼저 하고, 이후 필요한 내용은 추후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52시간 예외조항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여야 먼저 협의된 사항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급하게 주52시간 예외까지 넣어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야별 요구사항도 다르니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고연봉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