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에서 인기였는데…‘이 젤리’ 먹다가 사망한 10살, ‘발칵’ 뒤집힌 이 나라

눈알 젤리를 먹다가 학교에서 질식사한 말레이시아 소년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의 생전 모습(왼쪽)과 하피즈가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눈알 젤리. [하피즈 이모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이른바 ‘눈알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 삭제도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각) 스트레이츠타임스,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에 거주하는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10)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학교에서 친구들과 화장실을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피즈는 교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고 이틀 뒤인 20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가 결국 숨졌다.

하피즈는 학교 밖에 있는 상점에서 구입한 눈알 모양의 젤리를 먹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눈알 모양의 젤리 판매를 금지시켰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해당 제품 광고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선택할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특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눈알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지닌 원형 젤리다. 유튜브 ‘먹방’에 자주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제조, 수입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9월 초등학생이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섭취한 미니컵 젤리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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