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안하는 유족…“대법원이 판단해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연달아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는 최근 법원에 인권위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의혹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그 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이같은 인권위 의결에 반발,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서울시 최고 권력자인 망인을 보좌했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돼요’라는 피해자의 말도, 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