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거부는 또다른 위헌적 행위”
최 대행 측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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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가운데, 헌법학자회의는 위와같이 밝히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거부하는 건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학자회의는 “위헌적인 행위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적 있는 최 권한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 건 아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법학계 임시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환·전광석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이 공동대표로 100여 명의 헌법학 석·박사 등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