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우두머리 형사재판 개시…‘비선’ 사건 합친다 [세상&]

제2수사단 의혹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

쟁점 별 집중심리 이후 최종 병합 가능성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할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함께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오전 11시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중심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소통하며 비상계엄 ‘비선’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이후 선거부정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지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재판을 쟁점별로 나눠 진행한 뒤, 추후 모두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힌 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당일 지시 ▷제2수사단 설치 및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 3개 쟁점으로 나누어 심리한 뒤 사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내란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의 공판기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오후 4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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