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줄지어 재판…병합심리 관건
尹 내란죄 재판 속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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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관련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1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오후 4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지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에 배당된 내란 혐의 피고인만 6명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만 함께 기소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기소돼 5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직업, 지위마다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행한 역할과 세부 혐의가 달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 1회~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3주에 1회 정도 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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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왼쪽부터)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 뉴시스] |
법조계에서는 일부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것처럼 전직 군인들의 사건은 병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관련자들의 사건은 추리고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중심 인물이다. 특히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한 인물이다. 또 비상계엄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군인들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 ·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하고 주요 인사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