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백태 부모찬스·나눠먹기 다반사…감사원 “공정성 훼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채용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적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중앙·인천선관위는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를 채용하면서 경채 선발인원 산정, 채용방식, 서류전형 우대요건 및 시험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을 해당 자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원선관위 소속 과장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 출국, 817일을 해외체류하면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및 공가 83일을 모두 정상근무로 처리, 급여를 과다수령했다. 사무국장 보임 뒤에는 연가·대체휴무를 사용한 후 병가로 변경, 연가를 재생성하는 ‘셀프결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해당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경쟁채용(경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이 총 662건에 달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013 ̄2023년 실시한 총 124회의 경채에서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이 총 216건 확인됐다.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내정,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점수를 위변조, 법령상 지자체장의 전출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 등의 행태가 드러났다.

면접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으로 직원 자녀 등을 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담당자들은 면접시험 집계 시 사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연필로 점수를 작성하거나, 면접위원에게 빈 평정표를 요구하고 서명만 미리 받는 등 준비한 후 면접점수를 조작·변조했다.

예를 들어 경남선관위 소속 과장은 채용담당자들에게 자녀의 경채 응시 사실을 알리고, 수시로 진행상황 문의했다. 해당 채용 담당자들은 명단에 없는 응시자가 1·2순위가 되자, 연필로 작성한 내부위원 2명의 점수를 변경하여 정당한 1·2순위자를 탈락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특혜배제했다”며 “공직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 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채용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 14명은 징계 요구, 10명은 주의 요구하고, 8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또 시도선관위 채용 업무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통보 및 주의요구했다.

이밖에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을 법정임기를 무시한 채 내부직원끼리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2·3급 등 고위직도 별도정원을 부당하게 늘리고 위법하게 보직을 부여하는 등 조직을 방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관위는 법적 근거 없이 선관위법 시행규칙 등으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법정임기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하고, 2022년에는 2년으로 일괄 재축소했다. 또 기재부와 예산협의 없이 2004년 ̄2022년에 걸쳐 1급 4자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재부로부터 1급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중앙선관위 사무처 소속 실장(1급)이 산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등 편법 운영한 것도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복수직급제를 운영하면서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으로 2·3급 25명, 3·4급 23명의 정원을 모두 상위직급인 2급과 3급으로만 배정했다. 별도정원까지 활용해 2·3급 총원을 현원 대비 약30% 많게 유지한 식이다. 기재부와 2013년 ̄2023년까지 총 263명의 별도정원(4급 이상)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도 재협의 없이 28명을 초과한 291명의 별도정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공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후보자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급 상임위원 지명기간을 위법부당하게 단축 운영하거나 기재부와 협의없이 1급 직위를 신설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통보 및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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