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 개정안 이견 매우 크다…오늘 본회의 상정 안해”

“여야 협의 과정 보면서 판단할 것”
국정협의회서 ‘의장 중재안’ 가능성 열어
“崔, 마은혁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을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상법 개정안 협의 시한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교섭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시간을 딱 정하긴 그렇고 협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28일 오후 개최될 국정협의회에서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특별법 등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우 의장은 “타결될 수 있도록 의장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충분히 논의할텐데, 그러고도 안 될 경우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조정해가기 위해서 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하고 있다”며 “(현안) 3개를 연계할지, 떼서 할지 그런 고민”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일부 인용’ 결과와 관련해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발의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국회법 130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 진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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