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禹의장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국회 의결절차·판례 무시한 독재행위”
“국회 의결절차·판례 무시한 독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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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절차와 명확한 판례를 무시한 헌재의 독재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라며 “이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재의 인용 결정은 권한침해만 확인할 뿐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