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임박…다시 떠오른 사법리스크[이런정치]

李 선거법 2심 선고 3월 26일…탄핵심판 결론 이후 전망
비명계, 재판 결과 예의주시…“당내경선 최대이슈 될 것”
사법리스크 안고 대통령 당선?…헌법84조 논란 계속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조기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입지 및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에 끼칠 영향에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가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지나 선고가 이뤄졌다는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달 초중순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곧장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무죄 선고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금은 이 대표가 누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하지만 2심 결과에 따른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서 불안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른바 비명계 신삼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 등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이 대표에 대한 견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되면, 이 문제가 당내 대선후보를 가리는 경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비명계 주자들은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관한 비판은 거듭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2심 선고 이후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인사는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이라며 “헌재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상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대표가 통합과 포용을 말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을 두루 만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법리스크는 당내 경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대선에 도전하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