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 원료 1만톤 생산 기업에서 페트 사용 제품 5000톤 기업으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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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업종이 ‘합성수지나 그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로 변경된다.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플라스틱 중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해당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국내 탄소중립 실현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효과적인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페트병 중 약 70%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생수생산업·비알코올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이후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출고실적 기준 연간 페트원료를 1만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2곳으로, 대상 기준이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 생산량이 5000톤으로 변경되면 대상 기업은 10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를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하는 최종 제품생산자로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인 최종제품생산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페트를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최종제품생산자가 일정량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 규제대상자는 신재원료 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재생원료의 구매량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해 단일무색페트병 기준 ㎏당 153원의 분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환경부는 “신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일반국민이 사회적 편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이미 시행중이다.
EU는 페트병에 2025년부터 25%, 2030년 30% 이상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15%, 2025년 25%, 2030년에는 50%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페트병 등 최종제품 생산자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2030년 30%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