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29 여객기사고 특별법’ 당론 발의

생명보험 적용되지 않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국무총리 소속 지원·추모위원회 마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여객기 참사 사망자와 유족 등을 지원 및 추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소속 김은혜·김미애·김대식·이달희·서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희생자(사망자)와 피해자(생존자와 유족)을 추모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의 상법상 생명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15세 미만 희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 및 치유 휴직 등을 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추모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대표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유가족이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삶을 헤쳐 나가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 법안에 여러 필요한 사안들을 담았다”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유가족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특히 “15세 미만인 희생자가 8명이나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15세 미만 희생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15세 미만 사망자라 하더라도 재난 및 감염병, 학교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 생명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가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포함한 심리 치료도 저희가 함께 도울 것”이라며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15세 미만 희생자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의 교육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야당 동의를 얻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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