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반드시 관철”

“尹이 거부권 3번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야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6당은 28일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 발의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이 부결되는 수순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채해병 특검법은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의혹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범죄수사대상은 총 8가지다”라며 “특검 추천 대상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은 22일 이내로 하고, 본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부연했다.

김 부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범죄, 중대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됐던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그때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이 없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이번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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