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위장전입…현직 교사까지 적발

서울 작년 102건 2020년 후 최다
강남·서초, 강동·송파 적발 많아
유입인구 증가 특정 학교서 늘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되며 유입 인구가 늘자 위장전입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현직 교사까지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근무 중인 학교 농구부 숙소로 위장전입했다.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노리고 허위 전입 신고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A씨는 농구부 숙소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8일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늘었다. 전입학 위장전입은 거주지 이전을 통한 ‘전학’시 가거주지로 등록해 전학하는 경우다. 고등학교 등 우수 상급학교에 들어가고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위장전입 건수는 102건으로, 전년보다 약 1.5배 늘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3년 75건 ▷2022년 72건 ▷2021년 71건 ▷2020년 61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학군별로는 강남 등 이른바 8학군,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강남·서초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5건으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동·송파(13건)와 서울 남부(13건)가 뒤를 이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경찰청 통계에서도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469건 ▷2022년 1621건 ▷2023년 18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조치’와 중학교 1개월, 고등학교 3개월 간 전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지역에 대한 유입인구가 증가하며 위장전입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유입인구 증가로 전·편입학 배정 건수가 증가하면 연쇄적으로 위장전입 건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시의원은 “전입학 관련 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민이 가져야 할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행위인 동시에 평등해야 할 공교육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모든 학교보다는 특정 학교에서 이뤄지는 점과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 등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청에서는 조사에 더욱 힘 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