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물 추가,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정기 예·적금처럼…매월 일정액 투자서비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3월부터 만기 5년짜리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가 시작된다.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비롯해 청약기간과 마감시간도 늘어나는 데다 일정금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투자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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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상품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20년물만 발행됐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5년물도 발행하기로 했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37%(3.7%), 20년물 약 88%(4.4%)다.
전반적인 투자 절차도 개선된다. 1인당 1억원이었던 연간 구매한도는 2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약 기간과 마감 시간은 각각 3일에서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연장된다.
10일부터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열린다.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기재부는 중도환매 가능 금액도 월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매달 환매 가능한 금액을 공지하고 선착순으로 환매 접수를 받는 방식을 고려했었다. 이 경우 중도환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도환매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신청 상황에 따라 한도 금액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월 청약 기간은 11~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넘지 않으면 전액 배정된다.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