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개미들 ‘국장 가자’고 할 것”

“尹·한동훈 모두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
“임시회 끝나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라며 “(국회)의장단 입장에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감원장도,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 지금 와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데,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나라의 자산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돼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에 거의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 되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며 “그래야 믿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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