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 경찰관 유죄? 무죄?…과거 대법원 판례 보니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C경찰관이 50대 남성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C경찰관은 D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D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6일 경찰관이 흉기 난동범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정당방위’인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그해 11월27일 밤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씨가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서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B씨는 출동한 A씨와 동료를 보고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A씨의 동료 위에 올라타 공격했다. A씨는 넘어진 자세에서 공포탄을 쏘며 멈추라고 했지만, B씨는 동료의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상체에 실탄 1발을 발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하지만 몸싸움 당시 B씨가 흉기를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을 쏜 A씨가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검찰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B씨에게 달려들어 동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상대방의 대퇴부 아래를 조준해 발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동료와 함께 2명이 힘을 합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B씨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로서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동료 경찰관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 폭행했고,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든 범죄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C경감은 오전 3시10분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마주친 용의자 D씨에게 흉기로 습격 당했다. C경감은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공포탄에 이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총에 맞은 D씨는 한동안 버티고 있다가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C경감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씨의 시신 부검 결과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D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으로,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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