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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3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총 87억원(국비 50%·시비 50%)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총 2760대의 폐차를 지원한다.
계절 관리 기간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돼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해 차 퇴출 가속화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 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 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천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