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 사본 제공 없이 檢이 압색했다…부글부글 경찰 대법까지 갔다 [세상&]

‘체포조 의혹’ 警 간부들…檢 압수수색 처분 다퉈
‘압색 처분 위법’ 준항고 전부 기각…재항고 제기
대법원, ‘재항고 사건’ 주심 대법관·재판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와 함께 검찰에서 체포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상문 서장과 박창균 형사과장은 지난해 12월 25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반발해 준항고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강 서장과 박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우두머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참고인 강 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19일 오후 이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강 서장 등은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월 11일 강 서장과 박 과장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전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당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들에게까지 영장 사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청 국수본 지휘부가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도 역시 “우 본부장 등은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1월 13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국수본 지휘부 4명과 영등포서 간부 2명은 각각 1월 20일과 2월 19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국수본 지휘부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 1월 24일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했다. 영등포서 간부들의 재항고 사건은 2월 27일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이후 국수본이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우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과 영등포서장 등 간부 2명의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 이 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 1월 31일에는 피의자로 전환된 윤 조정관 등의 국수본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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