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 매달 1조씩 늘어…1년간 13조원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1억3천→2억 올린 영향
지난해 신생아 등 디딤돌대출 52% 증가

수도권 아파트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월 1조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구입자금 집행이 7조6711억, 전세자금은 2조6727억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보다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전반적으로 옥죄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보다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용인 버팀목대출 집행액은 24조7902억원으로 전년(26조5755억원)보다 1조7853억원 줄었다. 정책대출 증가액 전부를 구입자금 대출이 차지한 셈이다.

디딤돌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두 차례 대출 금리도 올렸다.

디딤돌대출은 2021년 5조755억원, 2022년 3조720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883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로선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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