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사후관리 포괄한 방역정책
교육·캠페인·인센티브 연계 ‘차단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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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가 가축방역 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하고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에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여건 변화에 따라 예방·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과 기초지자체의 방역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돕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한다.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선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민간병성감정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살처분 과정에서의 방역 취약요인 관리에 나선다.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농장 시설과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하고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평가 정확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한 차세대 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 등에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로 구축하고,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도 추진한다.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한다. 소모성 질병은 올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해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한다.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제3종으로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은 치명률·전파력 등을 고려해 재분류하기로 했다. 주요 방역조치도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춰 차등 적용한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