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軍마트 상품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감사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군(軍) 마트에서 싸게 산 뒤, 재판매하는 행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준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했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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