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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 체불임금 적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제보를 기반으로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지만,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경영악화로 작년 10월부터 직원 19명의 임금 1억4000만원을 체불하고 있던 B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대표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전액 청산한 기업도 있었다.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 C사는 작년 9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 중이었지만,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최우선으로 체불을 청산하고 이후에도 부동산 매각 노력 등 자구노력 지속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실제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한 D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 기획감독에 더해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운영한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2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1조7845억원)을 약 2600억원 넘어서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