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 밀수 원천차단 ‘집중 단속’

- 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10∼20%)’ 노린 조직 밀수 증가

금 국내외 시세.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으로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년~2021년)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2025년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여행자 직접 밀수)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 검거(2025년 2월 12일∼21일).

▷(특송화물 직접 밀수)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천7백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 검거(2024년 11월).

▷(우리나라 경유 일본 밀반출)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 검거(2025년 1월) 등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키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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