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 논란’에 “보호조치 결정 없었다”

곽종근, 공익신고 이후 보호조치 요청 없어
권익위 “비상계엄 공익신고 통상적 처리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5일 공익신고를 해도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며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여야 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작년 말 곽 전 사령관 관련 공익식고를 접수해 올해 초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따라서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을 고소인·고발인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 접수 후 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도 없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권익위에 보호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과위원회를 거쳐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취소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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