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너무 좁다” 지적에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 16평으로 올린다[부동산360]

LH, 6월부터 시행…수도권 46㎡→53㎡로
“최소평형 뿐 아니라 평균평형도 확대 노력”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6월부터 수도권에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최소면적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 공공임대 최소면적인 약 53㎡(분양 기준·16평)까지 넓혀 전국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올 6월부터 공모를 시행하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등) 건은 분양 최소면적을 기존 약 46㎡(14평)에서 약 53㎡(16평)으로 상향한다.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젊은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더불어 기존의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유형을 통합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분양 최소면적을 넓히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높여 입주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LH는 건설임대 분양 최소면적 기준이 수도권은 약 30㎡(9평), 지방은 약 36㎡(11평)였던 것을 지난해 각각 약 46㎡(14평), 약 53㎡(16평)으로 이미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도 지방 수준으로 상향해 전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공공주택 품질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평균면적을 약 57㎡(17.2평)에서 약 68㎡(20.5평)으로 넓혔다. LH는 최소면적뿐 아니라 평균면적 또한 앞으로 꾸준히 상향해나갈 것이라는 목표다.

LH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평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평균평형 확대를 위해 정부 건설지원단가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한선을 뒀던 규정이 전면 폐지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1인가구 전용 35㎡ 이하 ▷2인가구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가구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가구 이상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지만 1~2인가구 반발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해당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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