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산업 경쟁력 높일 기업결합 신속처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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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에 자사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D램(DRAM), 낸드(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등 3개 로봇 부품시장 간 3개의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했다.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어·구동 등을 위해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SDI는 소형 이차전지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는 미미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삼성전자·삼성SDI가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미 다양한 반도체가 로봇 제조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활용되므로 필수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선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봉쇄 유인이 낮다고 봤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에서 로봇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들 업체가 다른 로봇업체 및 다른 산업군 수요처에 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은 0.07%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