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심각한데…2월 세법개정으로 5년간 1.3조 ‘세수감소’

국회예정처, 2월 세법개정안 통과로 올해 5383억 세수감소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p↑·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한도↑
“조세 부담률 낮아져…세입 확충 계획 통해 낮아진 세수 부담 확충해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5년간 약 1조301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항목들이지만, 지난 2년간 ‘세수 펑크’가 난 만큼 세입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열린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국세관련 법률안 7건이 의결됐다. 이번 세법 개정은 작년 말 통과된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보완입법 성격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 확대 등 기업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항목에 집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선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책에 따라 이미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신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득세제의 주요 개정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한도 상향(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기타소득→퇴직소득 과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30%)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법인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p 인상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2025년말 투자분까지)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항목들이다.

소비세제 및 자산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 역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감면(100만원 한도)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2025년 90% → 100%) 등 가계·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기타 조문정비를 위한 항목들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5383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5958억원 ▷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확대 6200억원 ▷개별소비세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736억원 ▷관세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901억원 ▷교육세 221억원 ▷부가가치세 71억원 등이 감소한다.

이 탓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진도율(12.2%)은 최근 5년 평균(12.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로 수출과 내수 불황이 지속된다면 세법개정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를 잠식해 세수 감소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지속된다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지난해 국세는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3년 세수 결손 규모(56조4000억원)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세입 확충 계획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간 조세 부담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감세만 지속할 경우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확충 계획을 통해 낮아진 세수 부담을 확충해 나갈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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