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케미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 기업 선정

홍성호 아이케미칼㈜ 대표이사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바인더 기술을 개발하는 아이케미칼㈜(대표이사 홍성호·사진)가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2억7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선정은 울산 산업에서 아이케미칼㈜의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아이케미칼㈜은 차세대 이차전지용 바인더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전극의 안정성과 수명을 개선하는 고성능 바인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바인더는 전극의 활물질과 집전체를 결합해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차전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홍성호 아이케미칼㈜ 대표이사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이차전지 바인더 소재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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